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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보유세 계산기

집이 여러 채이거나 공동명의여도, 주택별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까지 1년 보유세를 단계별로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내 명의 주택 6월 1일 기준 · 공시가격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넣으세요. 공동명의는 내 지분만큼 계산하고, 주택 수에는 1채로 셉니다.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배우자·같이 사는 가족 명의 주택까지 합쳐 1채면 '세대에 1채뿐'입니다.
    나이 (만)
    보유 기간 (년)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만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합계 최대 80%).
    작년 보유세 넣기 (세부담상한 150%)
    작년 재산세(본세) + 종부세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더하세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빼고 넣습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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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산했어요

        공시가격별 2026년 보유세 예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단독명의)

        상황재산세종부세+농특세합계
        1주택 공시 12억259만 2,000원0원259만 2,000원
        1주택 공시 15억342만 9,000원69만 1,200원412만 200원
        1주택 공시 20억482만 4,000원227만 5,200원709만 9,200원
        1주택 공시 20억 · 부부 공동명의 50%241만 2,000원19만 5,500원260만 7,500원
        2주택 공시 10억 + 5억406만 8,000원148만 7,120원555만 5,120원
        3주택 공시 8억 + 6억 + 4억453만 6,000원275만 3,900원728만 9,900원

        1주택은 만 50세·보유 3년(세액공제 없음) 기준입니다.

        보유세란? 재산세 + 종부세

        집을 갖고 있어서 매년 내는 세금을 묶어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세금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세금누가언제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모두7월·9월 (주택분은 절반씩,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내 몫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는 사람12월 1~15일

        위 계산기는 주택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계산한 뒤 합쳐서 1년 보유세를 보여 줍니다. 한 채의 재산세만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쓰세요.

        2026년 종부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7%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3%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4%
        94억원 초과 2.7%5%

        알아 두면 좋은 것

        근거와 공식 확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