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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보유세 계산기
집이 여러 채이거나 공동명의여도, 주택별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까지 1년 보유세를 단계별로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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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별 2026년 보유세 예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단독명의)
| 상황 | 재산세 | 종부세+농특세 | 합계 |
|---|---|---|---|
| 1주택 공시 12억 | 259만 2,000원 | 0원 | 259만 2,000원 |
| 1주택 공시 15억 | 342만 9,000원 | 69만 1,200원 | 412만 200원 |
| 1주택 공시 20억 | 482만 4,000원 | 227만 5,200원 | 709만 9,200원 |
| 1주택 공시 20억 · 부부 공동명의 50% | 241만 2,000원 | 19만 5,500원 | 260만 7,500원 |
| 2주택 공시 10억 + 5억 | 406만 8,000원 | 148만 7,120원 | 555만 5,120원 |
| 3주택 공시 8억 + 6억 + 4억 | 453만 6,000원 | 275만 3,900원 | 728만 9,900원 |
1주택은 만 50세·보유 3년(세액공제 없음) 기준입니다.
보유세란? 재산세 + 종부세
집을 갖고 있어서 매년 내는 세금을 묶어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세금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 세금 | 누가 | 언제 |
|---|---|---|
|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모두 | 7월·9월 (주택분은 절반씩,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음) |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내 몫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는 사람 | 12월 1~15일 |
위 계산기는 주택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계산한 뒤 합쳐서 1년 보유세를 보여 줍니다. 한 채의 재산세만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쓰세요.
2026년 종부세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 | 1%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 | 4% |
| 94억원 초과 | 2.7% | 5% |
알아 두면 좋은 것
- 종부세는 사람별로 매깁니다내 명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9억원(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만큼만 더합니다.
-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빼 줍니다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이미 냈으므로 종부세에서 공제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고를 수 있습니다각자 9억원 공제(합계 18억원)로 내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법 제10조의2). 이 계산기는 앞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12월 1~15일에 냅니다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개편이 들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법만 반영합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3 개인 9억원 (원문 확인, 시행 2026.1.1.)
- 제8조①1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원문 확인)
- 시행령 제2조의4①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원문 확인, 시행령 2026.10.1.)
- 제9조①1 2주택 이하 — [구간 상한, 초과분 세율, 구간 기본세액] (원문 확인)
- 제9조①2 3주택 이상 (원문 확인)
- 제9조⑥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20%·65세 30%·70세 40% (원문 확인)
- 제9조⑧ 1세대 1주택자 5년 20%·10년 40%·15년 50% (원문 확인)
- 제9조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계 80% 한도 (원문 확인)
- 시행령 제4조의3①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의 '재산세 표준세율' — 종부세 과표 해당분은 재산세 과표 3억 초과 구간이라 최고 표준세율 0.4%를 적용.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2025.3.21 개정) 주택란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와 일치 (서식 확인)
- 제10조·시행령 제5조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본세+종부세)의 150% (원문 확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특세는 비교 대상 아님. 직전연도 세액을 입력한 경우만 적용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8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원문 확인)
- 국세 10원 미만 끝수 버림
- 정확한 판단: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