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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배우자·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를 단계별로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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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별 예시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 5억원 이하 상속, 신고)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 납부 예상 |
|---|---|---|
| 1,000,000,000원 | 1,000,000,000원 | 0원 |
| 1,500,000,000원 | 1,000,000,000원 | 87,300,000원 |
| 2,000,000,000원 | 1,000,000,000원 | 232,800,000원 |
| 3,000,000,000원 | 1,000,000,000원 | 620,800,000원 |
| 5,000,000,000원 | 1,000,000,000원 | 1,493,800,000원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기본입니다.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알아 두면 좋은 것
- 일괄공제 5억원와 기초+인적공제 중 큰 것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면 그쪽을 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만 됩니다.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되지만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고,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면 3% 깎아 줍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계산법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의 차이를 예시로 비교합니다. 총재산과 과세가액, 금융재산공제와 계산 보류 조건도 구분합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제26조 세율표의 백분율 분모. 증여세는 제56조에 따라 준용. 조문과 세율표 대체텍스트를 실제 열람.
- 제26조 세율표; 증여세 제56조 준용. rate는 백분율. 누진공제는 표의 초과누진 산식을 과세표준×세율−공제로 변형한 값(별도 세액공제 아님). 원문 열람.
- 제69조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할증 포함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징수유예액을 뺀 금액 기준. 원문 열람.
- 제25조②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불부과; 정확히 50만원은 과세. 원문 열람.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② 과세표준의 1원 미만 끝수 버림. 원문 열람.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최종 납부액의 10원 미만 끝수 버림. 중간 산출세액·할증·신고공제는 분수로 유지한다. 중간 항목별 절사의 별도 근거·홈택스 구현 일치 여부는 확인 필요.
- 제18조 본문 기초공제 2억원. 원문 열람.
- 제20조①1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 2026 시행 조문에서 확인; 자녀공제 확대 제안은 반영하지 않음.
- 제20조①2·③ 미성년자 잔여연수당 1천만원, 1년 미만은 1년. 배우자 제외. 원문 열람.
- 제20조①2 19세까지 잔여연수. minorYears 배열은 사람별 실제 잔여연수를 입력하고 각각 올림. 원문 열람.
- 제20조①3 해당 연로자 1명당 5천만원, 배우자 제외. 자녀와 연로자 중복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입력 계약. 원문 열람.
- 제20조①3 65세 이상인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원문 열람.
- 제20조①4·③ 고시된 기대여명 연수당 1천만원, 사람별 1년 미만은 1년. 장애인공제는 다른 인적·배우자공제와 중복 가능. 기대여명 통계 값은 내장하지 않음. 원문 열람.
- 제21조① 기초+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신고 없으면 5억원. ② 배우자 단독 상속은 기초+인적만. 원문 열람.
- 제19조④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① 실제 상속액 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적용. 원문 열람.
- 제19조①2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제1호 (A−B+C)×D−E 한도도 적용. 그 한도는 입력자가 별도로 확인한 spouseLegalLimit으로 받는다. ② 분할·신고 요건 충족 확인 필요. 원문 열람.
- 제22조①1·2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는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② 제외 재산 확인 필요. 원문 열람.
- 제22조①1 순금융재산 공제율 20%. 원문 열람.
- 제22조① 금융재산공제 한도 2억원. 원문 열람.
- 제23조의2① 담보채무 차감 후 적격 상속주택 지분가액의 100%. 적격 판단은 하지 않으며 값과 요건 확인 입력이 있어야 반영. 원문 열람.
- 제23조의2① 동거주택 공제 6억원 한도. 원문 열람.
- 제23조의2①1·2 동거 및 1세대1주택 요건 10년 이상, 미성년 동거기간 제외 등 요건 확인 필요. 원문 열람.
- 제24조 단서·제3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일 때 가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혼인출산·재해손실 공제액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 축소. 제1·2호 유증·상속포기 재산도 한도 차감. 원문 열람.
- 정확한 판단: 홈택스 모의계산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