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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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대신,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납부세액 공식
- 납부세액 = 1년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②).
- 공제 = 세금계산서·카드 등으로 받은 매입(공급대가) × 0.5%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제63조③·⑥).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②에 정해진 비율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1년 매출 6,000만원·매입 2,000만원일 때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800,000원 |
| 음식점업 | 15% | 800,000원 |
|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1,100,000원 |
| 숙박업 | 25% | 1,400,000원 |
| 건설업 | 30% | 1,700,000원 |
|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 제외)·정보통신업 | 30% | 1,700,000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1,700,000원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 촬영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2,300,000원 |
| 부동산임대업 | 40% | 2,300,000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①).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했다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69조③).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시행령 제109조①). 1년 공급대가가 이 금액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①).
-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9조②):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등 최종소비자 대상은 예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상당수, 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기준 규모는 법령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고 국세청 고시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71조②·③). 해당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기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1년 매출 6,000만원,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이 2,000만원이라면:
- 납부세액900,000원공급대가 60,000,000원 × 부가가치율 15% (음식점업) × 10%
-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100,000원매입 공급대가 20,000,000원 × 0.5% (납부세액 한도)
- 납부 예상 세액800,000원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10원 미만 버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
- 두 업종 이상을 함께 하는 경우(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의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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