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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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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대신,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납부세액 공식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②에 정해진 비율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1년 매출 6,000만원·매입 2,000만원일 때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15%800,000원
음식점업15%800,000원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20%1,100,000원
숙박업25%1,400,000원
건설업30%1,700,000원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 제외)·정보통신업30%1,700,000원
그 밖의 서비스업30%1,700,000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 촬영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40%2,300,000원
부동산임대업40%2,300,000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①).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했다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69조③).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

예시로 보기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1년 매출 6,000만원,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이 2,000만원이라면:

  1. 납부세액900,000원공급대가 60,000,000원 × 부가가치율 15% (음식점업) × 10%
  2.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100,000원매입 공급대가 20,000,000원 × 0.5% (납부세액 한도)
  3. 납부 예상 세액800,000원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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