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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작성 업데이트 숫자는 계산기 규칙과 자동 연동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야간에 오래 일한 날의 임금을 확인할 때는 실제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과 조건별 가산수당을 나눠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이라는 이름이 함께 붙었다고 모든 시간에 같은 배수를 곱하면 과다 또는 과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출퇴근 시각이라도 휴게 위치와 근무일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근 시각보다 휴게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머문 시간에서 휴게를 빼 실근로시간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 기준은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 근로 8시간에 60분 이상입니다. 계산기의 자동 휴게는 실제 휴게 기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쉬었던 시간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하는 편이 비교에 적합합니다.

야간 구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입니다(제56조③). 이 계산기는 휴게가 어느 시각에 있었는지 입력받지 않기 때문에 야간 밖에서 쉬었다고 보는 최대치를 표시합니다. 야간 중 휴게가 있었다면 표에 나온 야간수당이 실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가산은 어떤 순서로 붙나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가산율은 기본 임금에 더하는 비율입니다. 가산수당만 비교할 것인지, 기본 임금을 포함한 총액을 비교할 것인지부터 맞춰야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밤 근무를 평일·휴일로 비교하면

통상시급 12,000원, 20:00 출근·다음 날 07:00 퇴근, 휴게 60분을 야간 밖에서 썼다고 가정했습니다. 평일은 같은 시간으로 주 5일 일하며, 휴일은 해당 하루만 계산합니다. 실근로는 하루 10시간, 야간 최대치는 하루 8시간입니다.

근무 조건하루 실근로기본 임금 포함 추정
일반 사업장 평일 주 5일10시간900,000원
일반 사업장 휴일 당일10시간240,000원
상시 4명 이하 평일 같은 주10시간600,000원

평일 주간 합계와 휴일 하루 합계는 대상 기간부터 다릅니다. 평일 예시의 연장근로는 주 10시간으로 추정되며, 금액을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 기본 임금 (주)600,000원시급 12,000원 × 실근로시간
  2. 연장 가산수당60,000원연장시간 × 시급 × 50%
  3. 야간 가산수당240,000원야간시간 × 시급 × 50%
  4. 주 임금 합계 (추정, 주휴수당 제외)900,000원합계에서 원 미만 버림

5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1상 상시 4명 이하에는 제56조의 법정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 소규모 사업장 추정은 실근로 기본 임금만 반영했습니다. 일을 한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약속한 가산이나 고정수당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지급 항목과 법정 가산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어느 날 잠깐 출근한 인원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하면 실제 사업장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근무시간 계산기의 평일 결과는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한다는 가정입니다. 특정 요일만 늦게 퇴근하거나 평일과 휴일이 섞여 있다면 단일 입력의 주 합계를 그대로 급여로 쓰기 어렵습니다. 실제 출퇴근·휴게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비교하세요.

주 연장 한도 12시간에 관한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53조 기준이며, 수당 계산액이 나온다고 근무 편성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사·퇴사월 기본 월급도 함께 확인한다면 일할계산 가이드로 기간별 급여부터 나눠 보세요. 이 글의 모든 임금 결과는 입력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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